2005년생 응시자 N.Đ. T는 올해 고등학교 재시험을 통해 대학 입학 심사를 받습니다(자유 응시자).
수험생 Đ. T가 질문했습니다. 소수 민족 수험생은 여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응시자 N.Đ.T가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6년 2월 15일자 통지서 제06/2026/TT-BGDĐT호에 첨부된 대학 수준의 훈련 전공 및 전문대학 수준의 유아 교육 전공 입학 규정에 따라 여전히 민족 우선 점수를 가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우선 점수(소수 민족과 같은)는 수험생의 신원과 관련된 권리이며, 수험생의 나이 또는 재시험 참가(자유 수험생)에 따라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수험생은 시스템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출생 증명서 사본,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인 증거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