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GDĐT)는 2026-2027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다단계 고등학교 학생의 전학, 재입학 및 학업 성적 보존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 문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호치민시 또는 다른 지역에서 호치민시로 전학 온 학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특별히 어려운 가정 환경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학 서류에는 전학 신청서, 학습 및 훈련 결과 요약본, 장애인 학생에 대한 개인 교육 계획(있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chuyentruong. hcm. edu. vn 주소의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전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서류는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전학하는 경우, 접수 학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학교는 다음 최대 5일 이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환, 설문 조사, 상담 및 반 편성을 조직할 것입니다.
다른 성, 시에서 호치민시로 이주하는 학생 또는 해외에서 돌아온 베트남 학생의 경우 최대 접수 기간은 8일 근무일입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공립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적합한 사립 학교가 없거나 동등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학생과 같은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학 외에도 이 문서는 규정된 연령대에 있지만 일정 기간 휴학한 학생에 대한 재입학 신청 절차와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공부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학업 결과 보존 절차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