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오후, 람동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추월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추월" 행위에 대해 운전기사 2명에게 행정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는 교통 경찰국 국장의 Zalo 메시지, 교통 경찰국 페이스북 페이지 및 VNetraffic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신고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후 람동성 공안 교통 경찰서는 관련 부서에 규정에 따라 검사, 확인 및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6일, 운전사 레비엣루언(49세, 람동성 즈란사 거주)은 홍안 운송 회사의 차량 번호판 50F-032. 58 승객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 20호선, 블라오동 구간에서 난폭 운전 행위를 했습니다.
교통 경찰은 운전자 루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이 운전자는 시민들의 불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례는 60K-707. 86 번호판의 트럭을 운전한 운전사 팜민호앙(33세, 동나이성 쑤언박사 거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0일, 운전기사 호앙은 국도 20호선을 주행하던 중 바오록 고개를 지나갈 때 고갯길 구간에서 차선을 침범하고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기능 기관과의 조사에서 이 운전기사는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람동성 공안 교통 경찰서는 정부 법령 168/2024/ND-CP 제6조 5항 a호에 따라 "추월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추월" 행위에 대해 운전기사 2명에 대해 벌금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행위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운전면허증에서 2점이 감점됩니다.
럼동성 공안 교통 경찰국 지도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 위반 행위를 계속 접수, 확인 및 엄중히 처리하여 교통 안전 질서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