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신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 보고서에서 납세자가 의료비 개인 및 부양 가족의 교육 훈련비에 대한 과세 전 소득에서 감면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과 다른 새로운 점입니다.
삭감되는 지출 범위와 지출에 대한 삭감 수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소득 규제 도구로서의 개인 소득세 정책의 역할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계산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삭감은 경제에서 소득 재분배를 수행합니다.
재무부는 사회 경제 상황에 적합한 유연성을 갖도록 정부에 세부 규정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개인 소득세법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부 산업에 대한 사회 보험료 입금 의료 보험 입금 실업 보험 입금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입금을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금 보조금 특수 수당 입금 인도주의적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법안 초안은 또한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한 과세 소득 기준 조정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 소득 누라 판권 누라 프랜차이즈 누라 상속 누라 선물 누라를 가진 개인은 2천만 동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누라 법률에 과세 기준이 1천만 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많은 의견이 사업 개인에 대한 세금 납부 매출액 기준인 가계 공제 수준 조정과 동기화하기 위해 이 과세 소득 기준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의 경우 현행법은 과세 소득 결정 시점을 양도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세 의무를 위임하면 관리 기관이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세금 의무를 결정하는 어려움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국가 기관에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할 때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5년 10월에 열리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