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담은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에 따라 증권 사업 및 증권 양도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은 통지 77/2025/TT-BTC를 발표했습니다.
Madrid 회람에 따르면 법령 181/2025/ND-CP Madrid 제4조 4항 c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 분야의 일련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회사의 증권 중개인; 개인 투자자의 증권 거래 계좌 관리 위탁 증권 거래 계좌 관리 찬디 온라인 증권 거래 서비스 찬디 증권 구매 대금 대출 서비스 증권 회사의 증권 판매 대금 선불 서비스; 찬디 증권 거래 서비스 찬디 온라인 연결 서비스 증권 거래소의 단말기 사용 서비스; 찬디 증권 대출 및 대여 찬디 증권 예탁 찬디 결제 찬디 증권 거래 찬디 증권 거래.
(2) 증권 회사의 증권 자기 매매; 브리더 투자 브리더 출자 브리더 발행 브리더 금융 상품 판매 담보 증권; 시장 조성 거래.
(3) 2019년 증권법 제8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 발행 보증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증권 발행 보증 및 증권 발행 보증 계약에 표시됩니다.
(4) 증권 투자 자문.
(5) 증권 투자 펀드 관리.
(6)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