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정액세 폐지 시 가구 사업에 대한 세금 관리 모델 및 방법 전환' 계획 승인에 관한 2025년 결정 3389/QD-BTC(계획 3389)에서 재무부는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개인이 다음과 같이 2026년 1월부터 세금 관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거래소에 결제 기능이 있는 경우:
- 매출액의 % 비율로 부가가치세(VAT) 개인 소득세(TNCN)를 원천 징수하고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거래소;
- 연말 매출액이 2억 미만인 경우 대신 납부한 세금을 환급 처리합니다.
거래소에 결제 기능이 없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발생 시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 판매자의 매출액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에는 상품 입주 상품 입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입주 거래 수수료 입주 할인 입주 보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비율 %
- 개인 소득세(TNCN)의 경우: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수 = 매출액 x 비율 %
법령 117/2025/ND-CP 제5조에 따르면 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상품 판매 거래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사업 세율은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 소득세(TNCN)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활동에 적용되는 세율 8%를 적용받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비율은 2024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상품: 1%
- 서비스: 5%
- 화물 관련 운송: 3%
(2) 개인 소득세 과세 비율은 2007년 개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거주 개인의 경우:
+ 상품: 65%
+ 서비스: 2%
+ 운송 상품 관련 서비스: 6%
- 비거주 개인의 경우
+ 상품: 1%
+ 서비스: 5%
+ 화물 관련 운송: 2%
온라인 판매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개인의 책임
법령 117/2025/ND-CP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및 개인 거주자는 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 자원세 및 세무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세금법 세무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은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 정보(베트남 시민의 경우) 외국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번호 또는 식별 정보(외국 시민의 경우)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필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법령 11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세금 의무 이행 책임을 지는 공제 대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에 납부해야 할 세금 의무 결정과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기적절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금액을 원천 징수하거나 법령 117/2025/ND-CP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가구 개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원천 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