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푸토에 거주하는 P.M.H 여사는 자신이 국가 기관에서 월 1 200만 동의 수입으로 일하고 있으며 부양 가족 공제 대상인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그녀는 X 회사에서 월 500만 동의 수입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H씨는 회사 X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서로 다른 두 직장에서 각 자녀에 대한 가족 공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각 직장당 자녀 1명)?
이 문제에 대해 푸토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족 공제액은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954/2020/UBTVQH14 제1조에 따라 가족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통지서 111/2013/TT-BTC 제25조 규정에 따른 세금 공제.
가족 공제 계산 원칙은 재무부 장관의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에 근거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월 1 200만 동의 수입을 올리고 동시에 X 회사에서 월 500만 동의 수입으로 추가 근무 및 소득을 올리는 경우:
개인이 국가 기관 및 회사 X의 2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은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c점에 규정된 급여 임금에서 개인 소득을 지급하는 장소에서 본인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동시에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h점에 규정된 대로 부양 가족(친자녀)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등록합니다.
개인이 국가 기관과 3개월 이상 노동 계약만 체결하고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X 회사와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은 월 1 200만 동(월 1 100만 동 이상)의 소득으로 3개월 이상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본인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기관은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c목 및 결의안 1조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h목의 규정에 따라 부양 가족(친자녀)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등록합니다.
이때 X 회사가 2백만 동 이상 지급한 소득(급여 급여 보수 기타 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통지서 111/2013/TT-BTC 제9조 1항 i점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