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선 세무국 부국장은 연간 매출액이 50억 동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고정세 메커니즘 연구 제안에 대한 재무부 2026년 2분기 정기 기자 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정세 형태를 폐지하고 신고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결의안 68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 결의안 198호와 정부의 실행 프로그램 및 시행 지침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선 씨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 당국과 관련 부서가 지난 기간 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특히 개인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의 의견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연구합니다.
세무국 대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관리 기관이 면세 매출 기준을 1억 동 미만에서 10억 동 미만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차이점은 사업자 가구가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세금 의무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판매 관리,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전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습니다. 솔루션은 다양한 유형과 사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중에는 많은 무료 솔루션이 있습니다.
초기 요약에 따르면 약 98%의 사업 가구가 적시에 규정에 따라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특히 초기 단계에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제한합니다.
마이선 씨는 개인 사업자의 적응과 세무 당국, 솔루션 제공업체, 언론 기관 및 전체 사회의 지원이 고정세에서 신고세로의 전환 과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세무 당국은 사업자 등록 가구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 초안, 지침 회람 및 세법의 세부 규정에서 행정 절차를 계속 검토하고 개혁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무 당국은 이전의 고정세에 비해 신고 형태의 이점을 사업자 등록 가구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 정책을 계속 개선하고 지원 솔루션을 확대할 것입니다.
세무국 대표에 따르면, 신고는 사업 활동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매출액은 변동하지만 고정세 메커니즘처럼 적시에 조정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손실을 제한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이선 씨는 "현재 정책과 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재무부와 관련 당국에 자문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