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재무부)은 세금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시행 규정 및 원칙에 대한 정보 자료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규정이 베트남 시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환승, 거주에 관한 법률, 세금 관리법 및 시행령과 같은 많은 법률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49/2025/ND-CP 제3조에 따르면 출국 일시 정지를 위한 체납 세금 한도 및 체납 기간 적용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강제 집행 대상인 개인 사업자, 가구 사업주는 체납 세금이 5천만 동 이상이고 체납 세금이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120일 이상 초과한 경우;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강제 집행 대상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은 5억 동 이상의 세금 체납액과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120일 이상 초과한 세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업 개인, 가구 사업주,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체납한 세금이 있으며, 세무 관리 기관이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해외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베트남에서 출국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세무 관리 행정 결정 강제 집행의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출국 일시 정지 조치 적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자 방법 또는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낸 날로부터 30일 후에야 세무 기관은 출국 일시 정지에 관한 문서를 발행하여 출입국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시행합니다.
세무국은 또한 현행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시민인 개인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조치는 개인이 기업, 가구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급여, 임금에서 발생하는 개인 소득세 체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이 해외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세무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무 기관은 약 61조 동에 가까운 세금 체납액으로 기업, 가구 사업자의 법적 대표자 약 105,000명에 대해 출국 일시 정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지만 세무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기업, 가구 사업장의 법적 대표자 약 65,000명에 대해 출국 일시 정지 통지를 했으며, 체납 세금은 6조 9천억 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