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 세무 기관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중단하도록 통지하거나 안내했으며, 세금 계산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불법 세금 계산서 사용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세무국은 법령 70/2025/ND-CP 및 법령 68/2026/ND-CP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가구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정책은 운영 규모 및 납세자의 준수 수준에 적합하도록 매출 임계값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 가구(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그룹 포함)의 경우 법률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시행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많은 사업체가 소비자 및 조직 기업 고객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많은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체들은 정부의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70/2025/ND-CP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세무국은 이러한 합법적인 요구 사항을 제한하지 않으며, 동시에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규정을 완성하고, 사업자 가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행 조직을 통일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서 어려움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행 조직에 관해서는 시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2026년 4월 17일 당일 세무국은 지역 세무 기관에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가구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가구가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 기관에 추가 통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의 관리 및 사용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의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과 관련된 일부 기초 세무서에서 발행된 문서, 통지, 처벌 결정 또는 지침 내용에 대해 세무국은 지방 세무 기관에 관할권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현행 규정 및 세무국 지침과 긴급히 검토 및 대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회수, 취소, 교체하여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세무국은 실제 문제점을 종합하여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사업자 가구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연구하고 완성했습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장려합니다. 동시에 세무 관리 효율성과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