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재무부)은 최근 성 시 세무국에 공문을 보내 제10호 태풍 제11호 태풍 및 태풍 후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및 납부 연장을 안내했습니다.
밀라드 세무국에 따르면 밀라드 세금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문서에 근거하여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많은 세금 면제 감면 또는 연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피해가 발생한 해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있는 경우) 보상금을 공제한 후 피해를 입은 자산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 화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자원 손실의 경우 기업은 자원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자원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되거나 다음 기간에 공제됩니다.
과세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피해를 입은 기업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0%에서 50% 미만의 피해를 입은 경우 50% 세금 감면됩니다.
토지 임대료에 관해서는 농업 생산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해 3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기업은 피해액이 40% 이상인 경우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40% 미만의 피해액은 해당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재해 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생산 일시 중단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입주 및 임대료 면제 정책 외에도 폭풍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 및 임대료 면제 납부 연장 및 토지 임대료 신청 서류는 관리 세무서에 직접 제출됩니다.
밀세국의 지침에 따라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밀세 개인 소득세 특별 소비세 및 자원세를 포함한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개인 소득세 감면액은 피해 정도에 해당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 소비세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해에 최대 30% 감면되며 보상금(있는 경우)을 제외한 손상된 자산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원세는 손실된 자원량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하거나 다음 기간에 감면합니다.
가구 사업 개인은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0일 이내(또는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40일)에 세무 기관은 세금 면제 감면 결정을 내리거나 자격 미달 이유를 통지합니다.
세무국은 또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납부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피해의 경우 연장 기간은 세금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납세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며 체납 세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방의 빠른 정보에 따르면 제방 관리 및 재해 예방국(농업환경부)은 10월 11일 오전 7시 현재 제11호 태풍 이후의 폭우로 인해 7조 50억 동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