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hphu.vn 정보 포털에 따르면, 후인 호아 씨(안장)는 현재 많은 시민과 기업이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통지 서류를 제출했지만 기능 기관(UBND)으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반영했습니다.
제시된 이유는 기능 기관이 설치 준비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만 통지를 받기 때문입니다(설치 시점 최소 10일 전 통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호아 씨는 기능 기관에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통지서 제출 절차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령 번호 58/2025/ND-CP 제39조 2항은 재생 에너지 발전에 관한 전기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발전은 법령 번호 243/2026/ND-CP(산업통상부의 2026년 6월 30일자 통합 문서 번호 52/VBHN-BCT에 통합)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법령 번호 58/2025/ND-CP가 발효된 날(2025년 3월 3일)부터 자체 생산, 자체 소비되는 지붕 태양광 발전원을 설치했지만 법령 번호 135/2024/ND-CP의 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조직 및 개인은 법령 번호 58/2025/ND-CP의 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직 및 개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 번호 58/2025/ND-CP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133/2026/ND-CP 제7조(2026년 5월 25일부터 효력 발생)는 통지서 발송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고 결과 시정 조치를 "자체 생산, 자체 소비 지붕 태양광 발전 개발 등록 증명서 발급 통지서 발송 또는 절차 이행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법령 58/2025/ND-CP 제15조 4항 a점, 제16조 2항(2026년 6월 30일자 통합 문서 52/VBHN-BCT에 통합)은 통지 발송은 전원 공급 장치 설치일 최소 10일 전 또는 자체 생산, 자체 소비되는 지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에 개발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통지 또는 등록이 전력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령 243/2026/ND-CP가 발효된 시점(2026년 6월 26일)에는 법령 58/2025/ND-CP의 규정과 비교하여 전원 개발 통지 및 등록 절차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었으며, 법령 58/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전원 개발 통지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조직 및 개인은 법률 위반 행위이며, 행정 위반 처벌을 받고 법령 58/2025/ND-CP의 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2026년 6월 30일자 통합 문서 52/VBHN-BCT에 통합).
따라서 법령 243/2026/ND-CP 발효일 이전에 자체 생산, 자체 소비된 지붕 태양광 발전원을 설치한 조직 및 개인이 전원 개발 통지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 위반 처벌 결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은 법령 번호 58/2025/ND-CP(2026년 6월 30일자 통합 문서 번호 52/VBHN-BCT에 통합)의 규정에 따라 전원 개발 통지 또는 등록 절차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