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 수정 및 보충 법령 초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밀라 수출세율 밀라 우대 수입세율에 관한 법령 26/2023/ND-CP에 대해 재무부는 부처 부서 및 협회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심사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필수적인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회사는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중앙은행 국방부 과학기술부는 법령 초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 금 사업 협회가 초안에 동의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재 금 수입세를 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해명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법령 26/2023/ND-CP에 첨부된 현행 우대 수입세율표에 따르면 그룹 71.08에 속하는 원자재 금(미가공 금 반제품 또는 분말 형태의 금 포함)은 이미 0%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실제로 시행되었으며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법안 초안이 법률 및 국제 약속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관은 재무부에 자금 출처 시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가 조직 및 인력 발생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후 보고서에 평가 내용을 추가하여 법안에 새로운 기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력 및 예산 급여 수령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의견이 종합되고 설명되고 수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석 및 공예 금 수출세를 0%로 감면하는 법령 초안은 당과 정부의 정책 및 지시를 밀접하게 따랐으며 여기에는 또 람 총비서와 정부 상임위원의 금 시장 관리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초안의 새로운 정책이 밀라드 수출세법 밀라드 수입세법 대외 무역 관리법 및 금 사업 관리에 관한 법령 24/2012/ND-CP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밀라드 초안은 WTO 밀라드 GATT 1994 밀라드 CPTPP 및 EVFTA와 같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약속과 호환됩니다.
법무부는 0%로의 세율 조정이 국내만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원칙에 부합하며 보석 금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보석 금 미술 공예품을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