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독자 T.T. M. T는 2009년에 노동자를 위한 하숙방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은 그룹 1에 속합니다. 연간 10억 동 미만. 이전부터 시설은 임대료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만 징수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해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T 여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에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에 통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 당국은 정부의 2026년 3월 6일자 법령 68/2026/ND-CP 제13조 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생산, 사업과 관련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설된 모든 계좌 번호,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설된 전자 지갑 번호를 전자 방식으로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재무부의 2026년 3월 5일자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 1항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17조 4항 b목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운영 중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이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계좌 번호/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재무부의 2026년 5월 13일자 통지서 50/2026/TT-BTC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이고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통지 번호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는 통지 번호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은 사업 가구가 사업장 주소의 실제 운영 상황을 기준으로 세무 기관에 생산 및 사업과 관련된 계좌 번호/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을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