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르면, 10억 동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 가구에 대한 매출 통지 기한은 동일하지 않고 생산 및 사업 활동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운영 시작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실제 매출액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대상 그룹은 늦어도 2027년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을 계속해서 통지합니다.
한편, 법령 68/2026/ND-CP 제8조 1항 a호에 따르면,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라고 스스로 결정한 경우,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은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개인의 경우 법령 68/2026/ND-CP 제8조 3항은 개인이 과세 연도 중 두 번 또는 과세 연도 중 한 번 세금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세 연도에 두 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세금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31일, 두 번째 세금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과세 연도별 일시불 세금 신고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체에 대한 매출액 통지 기한은 각 경우별로 결정됩니다.
- 2026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 2026년 7월 31일 및 2027년 1월 31일 이전에 매출을 통지합니다.
- 2025년 이전부터 운영된 개인 사업자: 전년도 수익 통지 2027년 1월 31일.
-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개인은 연 2회 신고를 선택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및 2027년 1월 31일 이전에 세금 신고.
-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하는 개인은 연간 1회 신고를 선택합니다. 2027년 1월 31일 이전에 세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