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사육 장비 사업 및 수입 기업 대표인 레꽝빈 씨는 재무부에 새로운 세금 정책 적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호 및 법령 181/2025/ND-CP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간 간 간이 기계 특수 장비'가 비과세 대상에서 5% 세율 대상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가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합니다.
제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세율이 적용되는 가금류 사육 장비의 상세 목록은 무엇입니까? 먹이 주기 자동 물 마시기 바지 환풍기 바지 냉각판 바지 히터 바지 계란 수집 시스템 바지 사육장 등과 같은 시스템은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습니까? 또한 기업은 이러한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에 대한 답변에서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9조 2항 g목에서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장비인 브라 기계'에 대해 5%의 세율을 규정했습니다. 정부령 제181/2025/ND-CP호에는 브라 트랙터 브라 씨앗 파종기 브라 수확기 브라 가금류 알 부화기 브라 농산물 건조기 착유기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기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밀라 수입세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우대 수입세율표에 관한 법령 26/2023/ND-CP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금류 사육 장비는 농업용 기계 밀라 가금류 사육 계란 부화기 또는 가금류 난방기 – 또는 그룹 84.33.60 – 계란 및 기타 농산물을 분류하는 밀라 세척기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 품목의 HS 코드를 대조하여 정확한 우대 수입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기업은 농업농촌개발부(현재 농업환경부)가 안내하는 상세 목록을 추가로 근거로 해야 하며 동시에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HS 상품 코드에 따른 수입세율표를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