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라오까이성 재무부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투자 분야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베트남-중국 광물 및 제련 유한회사(VTM)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탕롱 산업 단지(라오까이성 탕롱사)에 본사를 둔 베트남-중국 광물 및 제련 유한 회사는 프로젝트 조정으로 인해 투자 등록 증명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행위는 계획 및 투자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122/2021/ND-CP 제17조 2항 b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위반으로 기업은 8,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 외에도 베트남-중국 광물 및 제련 유한 회사는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 증명서 조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은 라오까이성 재무부에 결과 시정 조치 시행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관련 비용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불합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기업은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미납 벌금 총액의 0.05%/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