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하노이에서 산업통상부는 응우옌신떤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전자상거래법(TMDT): 초안 작성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재무부 산하 브라질 세무국 대표는 브라질 데이터 저장 전자 상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 분야에 대한 세금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무국은 밀라드 네트워크 보안법을 안내하는 법령 53/2022/ND-CP에 부합하고 전자상거래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밀라드 초안과 같이 1년 대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최소 저장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44조와 관련하여 세무국은 산업통상부의 책임을 세 가지 내용으로 더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처 간 데이터 연결 표준 발표; 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 인프라 개발; 관련 부처와의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구축.
세금 정책에 대해 세무국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연구를 지지하지만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과 같은 세금 관련 법률 인프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관은 현재 전자상거래 세금 수입이 이전 연도의 세금 추징 덕분에 50-60% 증가했으며 관리 효율성이 점점 더 동기화되고 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과학기술부 대표는 기존을 검토하고 법률 초안 제3조에서 불필요하거나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용어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자 계약 인증 서비스에 대한 기존 부처는 '전자 계약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서 증빙 서류 및 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증거의 무결성과 가치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전자 거래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저장 기간을 24개월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제35조 및 제47조에서와 같이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또한 사업자 등록증 변경 위반 처리 관련 내용 수정 및 사업자 등록 전환 조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과학기술부 대표는 현행 법률 규정과의 일관성 실현 가능성 및 동기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