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별 소비세법 제3조(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는 특별 소비세 면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25년 특별 소비세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상품은 다음의 경우 특별 소비세 대상이 아닙니다.
- 조직이나 개인이 생산한 상품 가공 상품 임대 가공 상품 직접 해외 수출 또는 판매 상품 가공 상품 다른 조직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 수입품 포함:
+ 인도주의적 지원 품목 불이익 원조 자금으로 수입된 상품을 포함한 불이익 원조 품목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브라 인도주의적 지원 품목 브라 전쟁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구호품 브라 자연 재해 브라 전염병 브라; 국가 기관에 대한 해외 개인 브라 조직의 선물 브라 정치 조직 브라 정치-사회 조직 브라 정치-사회-직업 조직 브라 사회-직업 조직 브라 인민 무장 부대 브라 사회-직업
+ 무역 및 대외 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환적 화물; 환적 화물 중간 환적 화물; 외국에서 수입된 화물을 세관법 규정에 따라 보세 창고로 수입한 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 임시 수입품 재수출 및 임시 수출품 재수입품은 수출세 입라 수입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라 수입세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수출 기한을 초과하여 재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임시 수입 입라 임시 수출 기한 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입라 조직 개인 사업자는 특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교 면제 기준에 따른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용품; 수출세 입금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입 면세 수하물 기준의 상품;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상품;
+ 해외로 수출된 상품이 특별 소비세를 납부했지만 수입 시 외국 측에서 반품한 경우;
- 비즈니스 화물 운송 승객 버스 관광객 버스 및 안보 목적에 사용되는 버스 헬리콥터 버스 버스 유람선 보안 목적에 사용되는 버스 헬리콥터 버스 국방 목적에 사용되는 버스 헬리콥터 버스 구급차 버스 구조 버스 화재 진압 조종사 훈련 영화 촬영 버스 사진 촬영 버스 지도 제작 농업 생산 목적의 버스 헬리콥터;
- 구급차; 수감자 수송차; 장례차; 좌석과 입석이 모두 있고 24명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 탑승자 수송차 엔진이 장착된 4륜 탑승자 수송차는 운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규정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벤다 엔터테인먼트 벤다 스포츠 벤다 역사 유적지 벤다 병원 벤다 학교 및 기타 특수 차량 범위 내에서만 운행됩니다.
(2) 각 기간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맞게 세금 면제 대상을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국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