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방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 27/2025/TT-NHNN은 2025년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27/2025/TT-NHNN 제9조는 전자 송금 거래 보고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고 대상은 다음의 경우 전자 자금 이체 거래를 수행할 때 본 조항 3항의 정보를 수집하고 본 회람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 자금 세탁 방지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회람 제8조 1항에 규정된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 기관이 베트남에 있는 경우(이후 국내 전자 자금 이체 거래라고 함) 전자 자금 이체 거래의 가치는 5억 동(5억 동)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입니다.
본 회람 제8조 1항에 규정된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중 최소 하나가 있는 전자 자금 이체 거래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 및 지역(이하 국제 전자 자금 이체 거래라고 함)에서 1 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외화로 된 전자 자금 이체 거래의 가치를 갖습니다.
보고 대상이 전자 자금 이체 거래의 중개 금융 기관인 경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고자는 5억 동 또는 1 000달러 이상(국제 거래의 경우)을 이체할 때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전자 데이터로 돈세탁 방지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5억 동 이상 송금 거래 보고서 내용은 통지 27/2025/TT-NHNN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 및 수혜 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기관 또는 지점의 거래 이름; 본사 주소 (또는 국내 전자 송금 거래의 경우 은행 코드 국제 전자 송금의 경우 SWIFT 코드); 수령 국가 및 송금;
전자 송금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 이름 눈 날짜 눈 달 눈 출생 연도; 주민등록증 번호 또는 시민 신분증 번호 또는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여권 번호; 입국 비자 번호 (있는 경우); 영구 거주지 또는 현재 거주지 (있는 경우); 국적 (거래 증빙 서류에 따름);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 고객에 대한 정보: 전체 거래 이름 및 약식(있는 경우); 본사 주소; 설립 허가 번호 또는 기업 코드 또는 세금 코드; 본사가 위치한 국가;
거래 정보: 계좌 번호(있는 경우); 금액; 통화 유형;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 금액(거래 통화가 외화인 경우); 이유: 거래 목적; 거래일; 거래 코드 또는 계좌 번호가 없는 경우의 유일한 참조 번호; 금융 기관이 시작한 창업자의 식별 번호 또는 거래 출처 추적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기관이 보낸 것;
기타 정보 자금 세탁 방지국의 요청에 따라 각 기간 동안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