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빌라코닉 주식회사(응에안) 대표는 회사가 전기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기 요금 추징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빈 지역 전력 관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ilaconic, 주식회사 대표에 따르면 거액의 전기 요금 추징 통지를 받은 후 회사는 전력 산업에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전력 회사가 회사 시설에서 소비되는 전력 부분이 계약서에 처음 등록한 전력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6일자 문서 564호에서 빈 지역 전력 관리팀은 빌라코닉 주식회사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이 많아 이 부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분쟁 발생을 피하기 위해 전문 국가 관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 지역 전력 관리팀은 응에안 전력 회사에 응에안 산업통상부에 응에안 전력법 현행 전기 요금 통지 및 전력 활동 관련 법률 문서 규정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하도록 초청하는 문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응에안 산업통상부가 업무 조직 일정을 발표할 때까지 빈 지역 전력 관리팀은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기록 및 문서를 보충하거나 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Vilaconic 주식회사는 전력 산업이 기업이 전기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고 주장하여 1억 3 500만 동 이상의 전기 요금을 추징당했다고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Madrid는 Madrid 전력 회사의 결론에 따르면 기업의 전기 판매 계약은 Madrid 생산 전력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 지역 전력 회사는 검사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1억 2 600만 동 이상(VAT 포함)의 전기 요금을 추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8%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9억 3백만 동 이상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통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135 895 547동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Villaconic 주식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추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해명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체 전력 사용 과정은 전력 산업이 결론 내린 전력 사용 목적 변경 없이 전력 생산 활동에 사용됩니다. 회사는 전력 기관에 전기 요금 적용 근거 추징 결정 시점 및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는 전력 생산량 계산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빈 지역 전력 관리팀 대표는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보고서와 문서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고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검토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 국가 관리 기관의 최종 결론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