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 생산 기업에서 근무하는 V.T.H씨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투입 부가가치세(VAT) 공제 조건과 관련된 규정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H. 찬드 씨에 따르면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 b목(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정부 규정에 따른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찬드 상품 찬드 구매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H 여사가 근무하는 부서인 KS에서는 KS 자재 KS 부품 KS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구매 수요가 발생하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선불금을 이체합니다. 노동자는 이후 공급업체로 이체합니다. 결제 서류에는 회사 이름과 세금 코드가 있는 부가가치세 송장 KS 개인 계좌에서 KS 공급업체로의 이체 내용 사본 및 내부 재정 관리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H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결제 방식이 현금 없는 결제 증빙 서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기업 소득세(TNDN) 결정 시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유효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H. 여사의 질문에 대해 동나이성 8개 지방 기본 세무국은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질문을 접수한 후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관한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 제26조의 규정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0만 동 이상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는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52/2024/ND-CP에 따른 비현금 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i항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특정 사례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생산 및 사업 서비스 상품은 기업의 근로자인 개인에게 위임되어 재정 규정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 계좌(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기업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다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결제 증빙 서류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V.T.H. 여사의 규정 및 발표 내용과 대조해 보면 회사 형태는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선불금을 이체하여 공급업체에 대한 지불을 수행하고 그 후 유효한 증빙 서류가 완비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위의 형태로 발생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증빙서인 입금 송장에 대한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