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약 사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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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 산업통상국은 제약 거래소 및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온라인 제약 사업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통지서 03/2018/TT-BYT(통지서 11/2025/TT-BYT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사업 자격 인증서를 받은 제약 사업체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운영을 진행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성급 의료 전문 기관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 서류는 통지서 부록과 함께 양식 번호 05/GPP 및 양식 번호 06/GPP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호치민시에는 의약품 소매점 및 의약품 도매점 의약품 원료가 없으며 전자 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건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약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은 관련 부서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약 사업 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입찰 플랫폼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제약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 및 조직은 제약 산업 판매자가 규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제약 회사를 검토하고 판매자에게 거래소 운영 허가 전에 제약 사업 자격을 증명하는 제약 서류를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제약 사업 활동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제약 사업자 제약 회사 개인에 대해 기간 또는 영구 서비스 제공 거부 조치를 즉시 경고하거나 적용합니다.

관리 강화는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출처 불명의 약품 상황을 제한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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