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안보 및 질서와 관련된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번호 118/2025/QH15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중 법률은 거주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응오느끄엉 대령 - 사회 질서 행정 관리 경찰국 부국장(공안부)은 거주법의 몇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첫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맞게 거주 및 거주 등록 기관에 대한 규정을 수정합니다.
둘째, 6세 미만 아동의 거주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거주 등록 조건 및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주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넷째, 차량 내 숙박 통지 책임 추가.
다섯째, 국적법과 통일하기 위해 영구 거주 등록, 임시 거주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를 수정합니다.
응오느끄엉 대령은 또한 거주법 시행에 관한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공안부 장관의 2026년 6월 29일자 통지서 116/2026/TT-BCA의 몇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사항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첫째, 거주 등록 서류 접수 형태를 통일합니다. 직접 서류를 제출할 때 시민은 기본 정보와 거주 등록 조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수 담당자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서류에는 시민이 해결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코드가 부여됩니다.
둘째, 시민에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VNeID에 이미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주 등록 조건을 증명하는 정보, 서류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또는 VNeID에서 연결, 공유, 활용된 경우 거주 등록 기관은 시민에게 다시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거주 절차 해결 결과 통지 형태를 다양화합니다. 거주 절차 수행 위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넷째, 거주에 대한 반영 및 제안 접수 및 처리 보충: 거주 등록 기관은 직접, 전화, 핫라인, 의견 수렴 우편함,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VNeID 및 대중 매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시민, 가구, 기관, 조직의 반영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구주와의 관계 확인 및 일부 거주 등록 사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행정 구역 변경 시 거주지 주소 자동 조정; 임시 거주 등록 및 삭제 책임; 거주 통지 및 임시 부재 신고 형태; 거주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