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거주 등록에 관한 법령 154/2024/ND-CP 제7조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58/2026/ND-CP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상주지, 임시 거주지에서 상주 등록(ĐKTT), 임시 거주 등록을 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에 의견을 신고하고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ĐKTT를 하고, 상주지, 임시 거주지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상주지, 임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임시 거주 등록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에 의견을 신고하고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원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보살핌과 양육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살핌과 양육을 위임받은 사람은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에 의견을 신고하고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출생 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부모 또는 가구주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ĐKTT, 임시 거주 등록, 거주 정보 신고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모, 보호자가 상주지가 있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 6세 미만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상주지에서 ĐKTT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상주지, 임시 거주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거주 정보 신고를 수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부모, 보호자의 상주지, 임시 거주지에서 6세 미만자를 위한 ĐKTT 또는 임시 거주 등록을 하는 경우, 거주 등록 기관은 상주 등록, 임시 거주 등록 조건을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58/2026/ND-CP는 또한 ĐKTT 삭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법령 154/2024/ND-CP 제9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급 기관장의 ĐKTT 취소 결정을 받은 날 또는 시민에 대한 ĐKTT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1일 이내에 거주 등록 기관은 시민에 대한 ĐKTT 삭제를 수행하고 ĐKTT 삭제를 거주 데이터베이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7일 이내에 ĐKTT 삭제 대상자 또는 가구 대표 또는 법적 대표자가 ĐKTT 삭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ĐKTT 삭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 및 ĐKTT 삭제의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자료;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해 거주 등록 기관에 온라인 서류 1건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