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안사 공안에 따르면, 지역 내 마약 중독자 검토 및 관리 작업을 통해 해당 부서는 기능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H.V. P(1992년생, 하띤성 키안사 거주)에 대한 강제 재활 시설 수용 행정 처리 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서류, 자료 및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5월 11일 하띤성 2구역 인민법원은 H.V. P에 대해 17개월 기간으로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하는 행정 처분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 재활 조치 적용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약 중독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와 사회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