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구역 민사 집행실은 도선동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N.V.D 씨(하이퐁시 안비엔동)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도선군 인민법원(현재 6구역 인민법원)의 2025년 3월 21일자 판결 번호 17/2025/DS-ST, 하이퐁시 인민법원의 2025년 7월 18일자 판결 번호 53/2025/DSPT는 N.V.D 씨에게 도선군 인민위원회(현재 도선동 인민위원회)에 2001년 12월 31일자 임시 토지 임대 계약 번호 08/HĐ에 따라 지도 번호 12-VH, 비율 1/300(현재 지도 번호 05, 지도 번호 74)의 토지 위치인 189.50m2 부지(실제 측량 면적 기준)를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N.V.D 씨는 토지 위의 모든 건축물,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도선동 인민위원회에 부지를 반환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집행 조직 과정에서 민사 집행 기관은 집행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 대상자에 대한 법률 규정을 여러 차례 동원, 설득,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집행 대상자는 판결 번호 53/2025/DSPT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행을 지연시키고, 집행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행 기관 및 관련 기관, 부서, 부문에 집행 연기 요청서를 여러 건 보냈습니다. 집행관은 2026년 6월 11일자 업무 강제 집행 결정 번호 200/QĐ-THADS를 발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7월 2일, 제6구역 민사 집행실은 하이퐁시 민사 집행 집행관의 2026년 6월 11일자 강제 집행 결정 번호 200에 따라 지도 번호 12, 비율 1/300(현재 지도 번호 74)의 측정 위치에 있는 189.5m2 면적의 부지를 도손동 인민위원회에 반환하기 위해 토지 위의 모든 건축물 및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제 집행은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었으며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