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부 당 L(2002년생), 판 반 T(2005년생), 탕 비엣 A(2005년생)는 2015년 형법 제255조 2항, 2025년 수정 및 보충에 규정된 마약 불법 사용 조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하이퐁시 공안 제2 임시 구치소 구성 요충지 1개 지점과 전송 경로를 연결하는 하이퐁 지역 8 인민 법원 법정(중앙 교차로 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5년 8월 10일 저녁, 하이퐁시 탁코이동 동바오 주민 구역에 있는 판반T의 집에서 부당L의 제안에 따라 판반T는 거주지를 이용하여 돈을 모아 땅비엣A가 케타민 마약을 사러 갔습니다. 린은 도구를 준비하고 마약을 볶아 함께 불법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20시에 용의자들은 시 공안 마약 범죄 수사 경찰서 작업반과 탁코이동 공안의 협력으로 검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고인 판반T와 땅비엣A가 2023년 "불법 마약 매매" 혐의로 지아록현 인민법원(현재 하이퐁 11구역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쁜 신분을 드러내고 법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민검찰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2015년 형법, 2025년 수정 및 보충 제255조 2항 b점에 규정된 "마약 불법 사용 조직"죄로 피고인 부당 L, 판반T, 땅비엣 A에게 징역 7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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