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벽 파괴, 하이퐁에서 모녀 2명 징역형 선고

Hoàng Khôi |

하이퐁 - 12구역 인민법원은 형법 제178조 1항에 따라 재물 손괴죄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재판을 방금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티텀(1950년생), 응우옌느풍(1976년생), 응이엠티투이(1989년생, 모두 하이퐁시 깜장사 탁러이 마을 거주)로 형법 제178조 1항에 따라 재물 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역 12 인민 검찰청의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부티탐과 응우옌느풍은 모녀입니다. 응우옌느풍과 응이엠티투이는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탐과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탐의 가족이 살고 있는 토지는 깜장사 탁러이 마을에 있으며, 부흐우껀 씨(1972년생)와 응우옌티토아 씨(1972년생) 가족의 토지와 접해 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7시경, 껀 씨는 건설 노동자 그룹을 고용하여 탐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분리되는 집 뒤쪽 벽을 쌓았습니다. 탐의 가족은 껀 씨 가족이 자신의 집 토지 면적에 벽을 쌓았다고 주장하며 건설을 막았고, 이로 인해 탐, 투이, 풍은 껀 씨, 토아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껀 씨가 통로를 분리하는 벽을 쌓자 탐은 손으로 벽을 밀고 망치로 부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우옌느풍과 응이엠티투이는 계속해서 선동적인 말을 하고 탐에게 벽을 부수라고 부추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탐은 껀 씨가 쌓은 벽 2개를 모두 부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관은 피고인 Thấm이 벽을 부수는 행위, 피고인 Thủy와 Phùng이 피고인 Thấm을 선동하고 도운 말을 담은 비디오 클립 이미지를 상영했습니다.

하이퐁 12구역 인민검찰청 대표의 제안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부티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6개월, 피고인 응우옌느풍과 응이엠티투이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78조 1항에 따른 "재산 손괴" 죄입니다.

Hoàng K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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