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 시설 소유주에게 벌금 부과

Thu Hiền |

라오까이 - 반푸동의 숙박 시설 소유주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임시 거주를 신고하지 않아 475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월 11일, 라오까이성 공안은 반푸동 공안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관할 지역의 숙박 시설 소유주를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7일, 거주 관리 및 외국인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반푸동 공안은 외국인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반푸동 공안은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H.T. T. 씨(1992년생, 반푸동 1구역 거주)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박 시설 소유자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정부 법령 282/2025/ND-CP에 따른 숙박 통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두 가지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총 벌금액은 475만 동입니다.

반푸동 공안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숙박 시설이 거주 관리 및 외국인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검사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를 적시에 발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공안은 또한 숙박 시설이 외국인을 접수할 때 규정에 따라 전자 시스템에서 임시 거주 신고를 완전히 수행하여 지역 내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Thu Hi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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