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몰수된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인 재산 처리 계획 승인 권한 분권화에 관한 결정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부서는 두 가지 경우에 몰수된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에 대한 처리 계획을 승인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첫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몰수된 자산의 경우, 서류는 각 부서, 부문 책임자와 직속 단위 책임자가 작성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몰수 결정을 공포합니다. 그 후 각 부서, 부문은 분권화에 따라 처리 방안을 승인합니다.
둘째, 부서 및 부문은 부서 및 부문 책임자 또는 부서 및 부문 직속 단위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몰수된 자산에 대한 처리 계획을 직접 승인합니다.
기초 수준에서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직속 단위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몰수된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에 대한 처리 계획을 승인하도록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