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라오까이성 공안은 르엉틴사 공안이 불법 수산물 채취를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5건에 대해 총 2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14일, 르엉틴사 공안은 수산 자원 보호 분야에서 안보 및 질서 보장 임무를 수행하고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 및 퇴치하는 과정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불법 수산물을 채취한 5건을 적발했습니다.
기능 부대는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 본부로 데려와 업무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확인 결과, 위의 사례들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지만 어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닙니다.
수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4월 5일자 법령 번호 38/2024/NĐ-CP 제28조 1항에 근거하여 르엉틴사 공안은 총 2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르엉틴사 공안에 따르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 자원 감소와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은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며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르엉틴사 공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전기 충격, 폭발물, 독극물 및 파괴적인 수산물 채취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순찰 및 검사를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안은 주민들에게 전기 충격기와 불법 수산물 채취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수산 자원과 생태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