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점검 작업을 통해 국가 경쟁 위원회(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연합 그룹 주식회사(본사 주소: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딕봉허우 거리 꺼우저이 신도시 C16/D21 구역)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해 1억 5천만 동의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계약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8조 4항 a점, b점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