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2019년 예비군법 제2조 1항,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예비군은 예비군 및 예비 기술 장비를 포함하며, 인민군의 상비군을 보충할 준비를 위해 예비군 부대에 등록, 관리 및 배치됩니다.
2. 예비군은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전문 군인법,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법, 병역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예비 장교, 예비 전문 군인 및 하사관, 예비 병사를 포함합니다.
2019년 예비군법 제12조는 2025년 군사 및 국방법 제11조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 제7조 3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예비군 등록 및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읍급 군사령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예비군으로 등록합니다.
기관, 조직의 군사 지휘부는 기관, 조직에서 노동, 학습, 근무 중인 시민을 위해 예비군 등록을 수행합니다. 기관, 조직에 군사 지휘부가 없는 경우 기관, 조직의 책임자 또는 법적 대표자는 거주지에서 예비군 등록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조직에서 노동, 학습, 근무 중인 시민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읍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관리를 시행합니다.
3. 지역 방어 지휘부는 해당 지역의 기관 및 조직에서 노동, 학습, 근무 중인 예비군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합니다.
4. 정부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예비군 등록 절차 및 절차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예비군 등록 및 관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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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