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직업 교육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05/2026/TT-BGDĐT호 제9조(2026년 2월 12일부터 효력 발생)는 연차 휴가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의 연차 휴가 기간은 여름 방학,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을 포함합니다.
2.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은 노동법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여름 방학 기간이 여성 교사의 출산 휴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 본 조 3항에 규정된 휴가 기간 외에 교사의 휴가 기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규정에 따른 충분한 출산 휴가 기간;
b) 여름 방학 기간은 직업 교육 기관의 교육 계획에 따라 출산 휴가 전후에 배치된 출산 휴가 기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c) 본 조 b항에 규정된 여름 방학 기간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교사는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휴가 일수와 본 조 b항에 규정된 휴가 일수는 규정에 따른 연간 휴가 일수와 같습니다. 추가 휴가 기간은 교사와 직업 교육 활동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됩니다.
5. 남성 교사가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교사는 휴가 기간 동안 표준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보충 수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 교사의 아내가 출산할 때 출산 휴가 기간이 여름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경우,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충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 교육 교사의 연차 휴가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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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