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 19/2025/TT-BGDDT 제12조(2025년 10월 31일부터 효력 발생)는 징계 검토를 위한 위반 행위 및 정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위반 행위
a)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기관의 학생에 대한 금지 행위.
b) 학교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의 규정 위반 행위.
2. 위반 정도
교육 기관 관리자 교사 직원은 위반의 성격 위반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a) 1단계는 학생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위반입니다.
b) 2단계는 유치원 그룹 학급 범위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입니다.
c) 3단계는 학교 범위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입니다.
통지 19/2025/TT-BGDDT 13조는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규정합니다.
1. 초등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a) 상기;
b) 사과를 요구합니다.
2. 초등학생 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a) 상기;
b) 비판;
c) 자기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위반 정도와 학생 징계 조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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