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7조 1항은 교사의 여름 방학 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특수 학교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입니다.
b) 상설 교육 기관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최소 4주, 최대 8주입니다.
c) 대학 예비 학교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입니다.
d) 직업 중등 교육 프로그램, 중급 수준 및 전문대학 수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6주입니다. 초급 수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4주입니다.
d) 고등 교육 기관, 정치 학교 및 훈련 및 연수 기관의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은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 자연 재해, 전염병 예방 또는 긴급 상황의 경우, 본 조 a항, b항에 규정된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권한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조 c, d, đ항에 규정된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 기관장이 결정합니다.
g)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규정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전액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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