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2025년 교사법 제11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규정합니다.
1.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조항 1항의 규정 외에 교사는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모든 형태의 학습자 간의 차별 대우;
b) 부정행위 입시 활동 결과 의도적 왜곡 입시생 평가;
c) 학습자가 모든 형태로 과외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d) 학습자에게 법률 규정 외에 돈이나 현물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e) 교사 직함 및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는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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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