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과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185/2026/ND-CP 제6조 3항(2026년 5월 26일부터 효력 발생)은 마을 촌장, 구역장의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 활동과 관련된 관계에서 마을, 구역을 대표합니다. 마을, 구역 주민들이 기금을 기부하고 마을, 구역 회의에서 승인한 건설 공사 계약에 서명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b) 지역 사회 주민과 직접 관련된 업무 시행과 관련된 코뮌급 지방 정부 회의에 초청받은 경우;
c) 마을, 구역 활동 참여자 수, 직책에 대한 성급 인민의회의 규정에 따라 마을 촌장, 구역 구역장은 마을, 구역의 당 지부 서기,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한 후 마을, 구역 활동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마을, 구역 활동 참여자로 인정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d) 이 조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마을 촌장, 구역장을 지원하는 마을, 구역 활동 참가자에게 업무 해결 임무를 할당합니다.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6일부터 촌장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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