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5조 1항은 퇴역 군 장교에 대한 중병 수습 및 치료 제도, 사망 시 정보 및 장례 지원 제도(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병 수습 및 치료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역 군 장교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불치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 중 하나를 앓고 있는 경우 불치병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규정에 따라 관할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a) 매 분기 기본 급여의 2배로 지원받는 경우. 수혜 시점은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은 분기부터 계산됩니다.
b) 군대 내외 진료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현역 군인에 대한 물류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병 기본 식비와 질병 식비 차이가 보장됩니다. 군대 내 진료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소에서 지불합니다. 군대 외 진료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하노이 수도 사령부 또는 은퇴한 군 장교 상주 지역의 성급 군사 사령부가 퇴원 통지서에 확인된 실제 치료 일수에 따라 직접 지불합니다.
c) 이 조항의 a 및 b항에 규정된 제도 및 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해외 정착 또는 사망 또는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이 법령 제3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정착 또는 사망 또는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 조항에 규정된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은퇴한 군 장교가 불치병에 걸려 위와 같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