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법령 번호 343/2025/ND-CP에 규정된 내용으로, 퇴역 군 장교에 대한 간호, 중병 치료, 정보, 사망 시 장례 지원 제도입니다.
법령은 은퇴한 군 장교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불치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 중 하나를 앓고 있는 경우 불치병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규정에 따라 관할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매 분기마다 기본 급여의 2배로 지원됩니다. 수혜 시점은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은 분기부터 계산됩니다.
군대 안팎의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입역 군인에 대한 물류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병리 식비와 보병 기본 식비의 차이가 보장됩니다.
군대 내 진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 기관에서 지불합니다. 군대 외부 진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하노이 수도 사령부 또는 상주 퇴역 군 장교가 있는 성급 군사령부가 퇴원 통지서에 확인된 실제 치료 일수에 따라 직접 지불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제도 및 정책을 받고 해외에 정착하거나 사망하거나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퇴역 군 장교가 구금 중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 안보 침해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거나 당에서 제명되거나 이미 맡은 모든 직책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군인 칭호를 박탈당한 경우, 해외 정착 또는 사망 또는 징계 및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다음 분기부터 이 규정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퇴직 전 군 장교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불치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퇴직 후 월별 연금 수령 시 위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및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시점은 연금 수령 시작 분기부터 계산되며, 수령 수준은 연금 수령 시작 분기 전체의 지원 수준과 동일합니다.
퇴역 군 장교가 의학 감정 위원회의 진찰을 받고 불치병 진단을 받았지만 관할 당국으로부터 불치병 지원 제도 수혜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친척은 기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원받습니다.
제도 해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른 대상자 또는 대상자 친척의 불치병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의료 감정 요청서;
- 원본(종이본) 또는 전자 사본 군대 내외 병원의 불치병 치료 기록 요약;
- 월별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한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전자 사본.
이 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