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법령 131/2026/ND-CP 제4조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위한 아동 보호 기금의 자금 사용에 관한 미성년자 사법법 제160조 3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5월 25일부터 효력 발생).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위한 아동 보호 기금의 자금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후원 기금의 자금 사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a)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 있는 생명 및 건강 침해 피해자인 미성년자;
b) 배상자가 즉시 배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즉시 배상을 수행할 수 없는 배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상자입니다.
a) 빈곤 가구;
b) 준빈곤 가구;
c) 사망한 경우;
d) 도주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법령 131/2026/ND-CP 제5조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위한 아동 보호 기금 사용 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위한 아동 보호 기금에서 사용되는 자금 수준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료비에 근거하며, 요청에 따른 진료비, 건강 보험이 지불하는 비용(있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지만,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10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매년 아동 보호 기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관의 총 운영 예산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 지원 예산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5일부터 생명 및 건강 침해 피해자인 어린이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기본 급여의 최대 100배까지 응급 처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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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