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51/2025/ND-CP 제1조 2항(2025년 9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법령 172/2025/ND-CP 조항 수정은 퇴직한 사람 퇴직한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직한 사람 퇴직한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징계 처리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간부 업무 자문 기관의 징계 처리 결정에 근거하여 징계 형태 징계 처리 시점 및 징계 시행 기간을 제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징계 처리 권한에 속하는 경우 국회 대표 업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징계 형태 징계 처리 시점 및 징계 시행 기간을 제안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총리의 징계 처리 권한에 속하는 경우 퇴직 전 퇴직 시점에 사용한 얼음을 관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징계 형태 징계 처리 시점 및 징계 시행 기간을 제안하고 총리에게 보고하고 내무부에 보내 얼음을 심의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2. 퇴직 후 퇴직한 사람이 근무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징계 처리 결정이 없는 경우 이 법령 제22조에 규정된 징계 처리 권한 있는 기관은 징계 처리를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징계 처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간부 퇴직 간부 퇴직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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