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은 최근 중앙 직할 성 및 도시 사회 보험에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건강 보험 진료소에서 건강 보험 카드를 소지한 환자에 대해 30일 이상 외래 환자 약품 지급 시행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에 따르면 30일 이상 외래 환자에게 처방 및 약품 지급은 보건부의 2025년 6월 30일자 통지서 26/2025/TT-BYT 제6조 8항 b점 및 관련 지침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건강 보험 진료소의 시행이 고르지 않아 환자들이 여러 번 왕래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인 환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동 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 사회 보험은 지방 사회 보험에 건강 보험 진료소에서 30일 이상 외래 환자에게 약품을 지급하는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진료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약품 지급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보건부가 발행한 통지서 제26/2025/TT-BYT호는 외래 치료 시 화학 약품, 생물학적 약품 처방 및 처방에 관한 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30일 이상 외래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252가지 질병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방사는 환자의 임상 상태, 안정 수준을 기준으로 처방서에 있는 각 약의 사용일 수를 결정하고, 각 처방서의 사용일 수는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전처럼 최대 30일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에 따르면 이 지시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환자가 여러 번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며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분야의 행정 개혁 목표에 부합하도록 참가자의 건강 보험 혜택을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보장하는 데 있어 베트남 사회 보험의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