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 보험법(BHYT)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법령 188/2025/ND-CP 제6조 5항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5항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는 대상 그룹의 납부액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 급여의 4b5%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구 형태로 BHYT에 가입하는 가구 구성원; 궁정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 궁정 조직 자선 시설 종교 시설에서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 무급 휴가 또는 노동 계약 일시 중인 노동자; a VA b c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건강 보험법 제12조 5항 a점에 규정된 가구 구성원이 회계 연도에 가구 형태로 건강 보험에 공동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이 납부액이 감면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본 급여의 4~5%를 납부하고 두 번째 사람은 브리더 3 브리더 4는 각각 첫 번째 사람의 납부액의 70% 브리더 60% 브리더 50%를 납부하며 다섯 번째 사람부터는 첫 번째 사람의 납부액의 40%를 납부합니다.
또한 법령 188/2025/ND-CP는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노동자(NLD)가 납부하거나 공동 납부하는 납부 수준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1항 a목 c목 d목 및 e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부액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의 4목5%에 해당하며 여기서 고용주는 2/3 노동자는 1/3을 납부합니다.
사회 보험 기관이 납부하는 그룹: 납부액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대상에 따라 연금 또는 노동력 상실 수당의 4~5% 기본 급여의 4~5% 또는 실업 수당의 4~5%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그룹: 납부액은 기본 급여의 4~5%입니다.
국가 예산 지원 납부 대상 그룹의 경우: 납부액은 기본 급여의 4~5%이며 대상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으며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또한 국가 예산 지원 수준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총리 결정 및 관할 기관의 기타 문서에 따라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준빈곤 가구에 대한 건강 보험료 100% 지원이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a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70%를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g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7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사회가 더 이상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는 시점부터 36개월입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i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인신매매 방지법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b목 c목 d목 및 h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d목 및 이 법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30%를 지원합니다.
이 법령은 이 법령 제70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