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꽝남성과 다낭시 간의 행정 합병 후 다낭시 Thang An 면 주민들이 Thang Hoa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의뢰서를 신청할 수 있고 탕빈 지역 의료 센터에서 다낭 종합병원 다낭 피부과 병원으로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다낭시 보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강 보험(BHYT) 진료소 간 환자 이송 규정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1/2024/QH15호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제1조) 및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보건부 장관의 2025년 1월 1일자 통지 제01/2025/TT-BYT호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KBCB 건강 보험 시설 간의 환자 이송은 KBCB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KBCB 시설 간의 환자 이송은 전문적인 요구 사항과 KBCB 시설의 대응 능력에 따라 수행됩니다.
절차에 따른 건강 보험 진료소 간 환자 이송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를 동일한 등급의 KBCB BHYT 시설 간에 이송합니다. 초기 단계의 KBCB 시설에서 기본 수준의 KBCB 시설로 기본 수준의 KCB 시설에서 전문 심층 수준의 KBCB 시설로 환자의 질병 상태 또는 KBCB 시설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통지 번호 01/2025/TT-BYT에 규정된 수술 또는 첨단 기술 사용이 필요한 질병인 만성 질환 환자의 장기 치료 찬 희귀 질환 찬 불치병 환자의 경우 규정된 경우 외에.

지방의 기본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를 초기 단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심층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합니다.
심층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기본 의료기관 또는 초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계속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기본 의료기관에서 초기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치료 관리 추적을 위해 심층 또는 기본 수준의 KBCB 시설에서 초기 건강 보험 KBCB 시설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만성 질환 환자 또는 통지서 제01/2025/TT-BYT호에 규정된 질병 목록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표는 이송표에 기재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건강 보험 카드 소지자가 건강 보험법 제27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건강 보험 공단에 직접 가는 경우 그리고 건강 보험 공단 제22조 4항 e항 e항 g항 h항(e항 및 h항에서 100% 혜택을 받는 경우 제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후 전문적인 요청에 따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다른 건강 보험 공단으로 이송됩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응급 치료 단계를 거친 후 환자는 환자를 응급 치료한 KBCB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요청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KBCB 시설로 이송되거나 안정적인 치료 후 초기 KBCB 등록 장소로 이송됩니다.
보건부 관리 데이터에 따르면 탕호아 벤다 종합병원 탕빈 지역 의료 센터 벤다 다낭 종합병원 벤다 다낭 피부과 병원은 기본적인 수준의 KBCB 시설입니다.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요구 사항과 충족 능력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KBCB)은 환자가 동일한 급의 의료보험 의료기관(KBCB)에 환자의 전문적인 요구 사항 환자의 질병 상태 또는 의료기관(KBCB)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여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