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은 규정에 맞지 않는 약가 신고로 인해 CPC1 하노이 제약 주식회사에 2,500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하노이시 트엉틴사 하빈프엉 산업 단지에 본사를 둔 CPC1 하노이는 티모 드롭(등록 번호: VD-35510-21)과 플라스틱 파이프 증류수(등록 번호: 893110151624)의 2개 약품에 대해 판매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는 가격 관리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87/2024/ND-CP 제12조 2항 a점에 따라 결정되며, 법령 114/202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의약품 관리국은 CPC1 하노이에 2,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은 1,250만 동입니다. 기업이 조직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벌금은 두 배입니다.
벌금 외에도 CPC1 하노이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이미 시행된 가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시정 기한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며, 모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은 또한 10일 이내에 2,500만 동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될 위험 외에도 기업은 미납 벌금 총액의 0.05%를 매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