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최근 공문 번호 160/BHXH-TTKS를 발행하여 지방 및 도시 사회 보험 공단에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건강 보험 진료소에서 건강 보험 카드 소지 환자에게 30일 이상 외래 환자 약품 지급 시행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에 따르면 30일 이상 외래 환자에게 처방 및 약품 지급은 현재 보건부의 2025년 6월 30일자 통지서 26/2025/TT-BYT 제6조 8항 b점 및 관련 지침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만성 및 안정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더 긴 기간 동안 약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동 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지방 사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진료소의 실제 시행 상황을 긴급히 검토하고,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적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약품 지급을 동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행이 통일되지 않아 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앞서 보건부는 성, 시 보건국, 전국 진료 기관 및 사회 보험 기관에 통지서 26/2025/TT-BYT 시행에 관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각 지역에 통지서 6조 8항 b점의 규정을 완전히 철저히 이해하고,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VII에 규정된 질병 상태 및 질병 목록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외래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0일 이상 외래 환자 약품 처방이 건강 보험 카드를 소지한 환자와 건강 보험 카드가 없는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제한하며 의료 분야의 행정 개혁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또한 만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임상 서비스, 처방전, 의료 장비의 비합리적인 사용 상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건강 보험 기금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건강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 기관의 경우 보건부는 의료진에게 진료 절차, 환자 권리 및 건강 보험 권리에 대한 완전한 교육을 조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관은 약물 사용, 재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불완전한 안내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자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양력 설날과 2026년 병오년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보건부는 의료 기관에 자격 요건을 갖춘 환자에게 충분한 약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번 이동하는 것을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 사회 보험과 보건부가 동시에 30일 이상 외래 환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을 강화하고 검토하는 것은 건강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진료의 질과 건강 보험 기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