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미혼 여성은 2025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법령 207/2025/ND-CP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원하는 경우 체외 수정을 포함한 체외 생식 보조 기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 제3조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보조 생식 및 대리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조 생식 기술인 보조 생식 기술이 불임 부부 또는 보조 생식 의료 지시가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독신 여성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령은 보조 생식 기술이 의료 지시를 받은 불임 부부 또는 합법적인 혼인 관계가 없지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브리더 난자 브리더 배아 기증은 브리더 보관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수행해야 하며 개인 또는 부부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증 - 수령 절차는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 207은 또한 대리모를 시행하기 위한 많은 엄격한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은 시험관 시술 기술에 대한 최소 2년의 경력과 최근 2년 동안 매년 최소 500회의 수정 주기를 가져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심리학 전문가 법학 학사 또는 법률-심리학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로 구성된 상담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내부 인력 또는 협력 인력일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대리모 기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현행 규정인 법령 10/2015/ND-CP 제3조 3항(독신 여성은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야 함)과 비교하여 새로운 규정은 여성이 원하기만 하면 보조 생식 기술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현재 생식 보조에 널리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 내 정자 주입(IUI): 시험관 수정(IVF): 난자 세포질에 정자 주입(ICSI): 배아 탈출 보조(AH): 미성숙 난자(IVM)...
생식 보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대 사회 추세와 개인 선택의 다양화에 부합하여 여성의 생식권과 모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