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대리모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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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7/2025/ND-CP 제12조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대리모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리모를 위한 서류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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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7/2025/ND-CP는 보조 생식 기술 입원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리모 조건 입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원 서류 대리모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리모를 위한 출생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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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특히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출생 증명서 발급을 강화합니다.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증명서 발급이 거부됩니다.